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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
댓글 0건 조회 1,015회 작성일 21-02-10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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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



‘노인한대’란 노인에 대하여

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
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



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

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

사회복지 기관입니다.



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

노인학대 신고, “참견”이 아닌 “도움”입니다.



<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>

[이 게시물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님에 의해 2021-04-19 09:02:01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]
[이 게시물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님에 의해 2021-04-19 09:06: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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